어린이집 안 보내면 혜택을 못 받는다? 아닙니다.
가정에서 양육 중이라면 정부가 매달 현금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.
매달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, 장애아동의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 지금 확인해보세요!
✅ 가정양육수당이란?
어린이집, 유치원,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직접 돌보는 아동을 둔 가정에 정부가 양육비를 현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📌 지원 대상
- 만 24개월 이상 ~ 초등학교 입학 전 미취학 아동
- 어린이집·유치원·종일제 아이돌봄 미이용
- 대한민국 국적 보유
- 90일 이상 해외 체류 중이 아닐 것
※ 만 0~23개월은 부모급여 대상이며, 가정양육수당과 중복 불가합니다.
💰 지원 금액 (2025년 기준)
구분 | 24~35개월 | 36~47개월 | 48~86개월 |
---|---|---|---|
일반 아동 | 100,000원 | 100,000원 | 100,000원 |
장애 아동 | 200,000원 | 100,000원 | 100,000원 |
농어촌 아동 | 156,000원 | 129,000원 | 100,000원 |
📌 가정양육수당, 다른 수당과 중복 가능할까?
항목 | 중복 여부 | 설명 |
---|---|---|
아동수당 | ⭕ 가능 | 아동수당은 보편지급 제도로, 가정양육수당과 무관하게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. |
부모급여(영아수당) | ❌ 불가 | 만 0~23개월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와는 대상 연령이 달라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. |
어린이집 / 유치원 이용 | ❌ 불가 | 보육시설 등록만 해도 가정양육수당은 지급 중단됩니다. 출석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. |
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| ❌ 불가 | 정부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에도 가정양육수당 지급 중단 대상입니다. |
🗓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?
- 지급일: 매월 25일 (공휴일 전일 지급)
- 지급기간: 신청월 ~ 아동 초등학교 입학년도 2월까지
- 해외 체류 90일 이상 시 지급 정지
📝 신청 방법
- 신청처: 복지로 (https://www.bokjiro.go.kr) 또는 읍,면,동 행정복지센터
- 신청 시기:
- 15일 이전 신청 → 당월 지급
- 16일 이후 신청 → 다음 달부터 지급
⚠️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!
- 어린이집, 유치원, 아이돌봄서비스 등록 시 수당 중단
-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정지
- 중복 수급 시 환수 또는 부정수급 처리 가능
💬 자주 묻는 질문 (Q&A)
💬
Q. 어린이집에 등록만 해도 수당 못 받나요?
네.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.
💬
Q. 중간에 어린이집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?
15일 이전에 등록하면 해당 달부터, 16일 이후면 다음 달부터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.
💬
Q. 부모급여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?
아니요. 부모급여는 만 0~23개월, 가정양육수당은 만 24개월 이상이므로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.
💬
Q. 자동으로 지급되나요?
아닙니다. 반드시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, 신청일 기준으로만 지급됩니다.
🔍 마무리 정리
-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분이라면 꼭 신청하세요.
- 15일 이전 신청하면 당월부터 지급됩니다.
- 어린이집 등록 전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