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 소득별 금리 & 우대 조건 (2025년)

 



✅ 지방 주택 + 추가 출산 시 우대

  • 지방 소재 주택 구입 시 연 0.2%p 인하
  •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경우,
    자녀 1명당 우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 → 최장 15년까지 이용 가능

✅ 맞벌이 가구 기준

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고, 각자의 소득이 1.3억 원 이하인 경우 인정됩니다.

✅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기준

  • 부부합산 연소득 8,500만 원 이하:
    → 기존 특례금리에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기본금리와의 차이만큼 가산금리 적용
  • 부부합산 연소득 8,500만 원 초과:
    → 한국은행 & 은행연합회 고시 최저 주담대금리 중 작은 값 적용
  • 단, 연소득에 따라 금리 하한 설정:
    • 연 1.3억 원 이하: 특례 종료 금리의 최고금리
    • 연 1.3억 원 초과: 기존 특례금리 + 0.2%p


✅ 우대금리 조건 (①~⑦ 중복 적용 가능)

  • ① 청약(종합)저축 가입자 (본인 또는 배우자)
    → 최대 연 0.3~0.5%p (대출 실행일 기준 최대 5년 적용)
    • 60회 납입/5년 이상: 연 0.3%p
    • 120회 납입/10년 이상: 연 0.4%p
    • 180회 납입/15년 이상: 연 0.5%p
    •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간 동일 적용
    • ※ 6개월 내 연체납입 회차는 제외
  •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: 연 0.1%p (2025.12.31까지 접수분)
  • ③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: 1명당 연 0.2%p (최대 15년 적용)
  • ④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: 1명당 연 0.1%p (최대 5년 적용)
  • ⑤ 대출신청금액이 심사금액의 30% 이하: 연 0.1%p
    → 2024.7.31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 (최대 5년)
  • ⑥ 대출 실행 1년 후 원금의 40% 이상 중도상환: 연 0.2%p
    → 2024.7.31 이후 중도상환분부터 적용
  • ⑦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입주 가구: 연 0.2%p (최대 5년 적용)

📌 유의사항

  • 최종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는 연 1.2% 미만 불가
  • 우대금리 상한: 기본 최대 0.5%p
  • 최종 금리는 수탁은행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적용되며,
    조건 변경·우대금리 적용 여부는 반드시 상담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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