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디딤돌대출 금리우대 조건 요약 (2025년 기준)
정책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은 금리 선택, 가구 조건, 청약 납입 여부 등에 따라 최대 0.5%p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✅ 기본 금리 조정 사항
- 지방 소재 주택 구매 시 연 0.2%p 인하
- 금리 방식 선택에 따른 가산금리:
- 5년 단위 변동금리 선택 시 +0.1%p
- 10년 고정금리 선택 시 +0.2%p
- 완전 고정금리 선택 시 +0.3%p
🔹 금리우대 조건 (중복 적용 불가)
-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: 연 0.5%p
- ② 장애인가구: 연 0.2%p
- ③ 다문화가구: 연 0.2%p
- ④ 신혼가구: 연 0.2%p (최대 5년 적용)
-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: 연 0.2%p (최대 5년 적용)
- ⑥ 자녀가구:
- 다자녀가구: 연 0.7%p
- 2자녀가구: 연 0.5%p
- 1자녀가구: 연 0.3%p
🔹 추가 우대금리 (①~⑤ 중복 적용 가능)
- ① 청약(종합)저축 가입자 (본인 또는 배우자):
- 5년 이상 60회차 이상 납입 시: 연 0.3%p
-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 납입 시: 연 0.4%p
-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납입 시: 연 0.5%p
- 민영주택 청약 지역 예치금 납입 기준 동일 적용
- 단, 6개월 내 연체 회차는 인정 제외
-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: 연 0.1%p (2025년 12월 31일까지 접수분, 최대 5년 적용)
- ③ 신청금액이 산정금액의 30% 이하: 연 0.1%p
→ 2024년 7월 3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, 최대 5년 - ④ 대출 실행 후 1년 지나 원금의 40% 이상 중도상환: 연 0.2%p
→ 2024년 7월 31일 이후 중도상환분부터 적용 - ⑤ 지방 미분양주택 입주 가구: 연 0.2%p (최대 5년 적용)
📌 금리 관련 유의사항
-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.5% 미만일 경우, 연 1.5%로 고정
- 우대금리 최대 한도는 기본 0.5%p, 다자녀가구는 0.7%p
- 자산심사 부적격자는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음
-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털 & 수탁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 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