만 8세 미만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!
2025년에도 매달 10만 원이 지급되며, 가정양육수당·부모급여와도 중복 수령 가능한 대표적인 보편복지입니다.
신청 방법, 지급 시기, 중복 가능 수당까지 한눈에 확인해보세요!
✅ 아동수당이란?
만 8세 미만(0~95개월)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정액 현금 지원하는 보편복지 제도입니다. 소득·재산 기준 없이 지급되며, 어린이집·유치원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받습니다.
📌 2025년 주요 지급 기준
- 대상 연령: 출생일부터 만 8세 생일 전달(0~95개월)
- 지급 금액: 월 10만 원 정액
- 지급일: 매월 25일 (공휴일/주말 전일 지급)
- 소급 지급: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,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가능
- 지급 방식: 보호자 계좌 또는 지역상품권(지자체 조례에 따라 가능)
📌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
- 온라인: 복지로 (https://www.bokjiro.go.kr)
- 방문: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서류: 주민등록등본, 보호자 신분증, 은행계좌(보호자 명의), 가족관계증명서(부모별도) 등
📌 다른 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 여부
수당 종류 | 중복 여부 | 설명 |
---|---|---|
가정양육수당 | ⭕ 가능 | 만 2세 이상 가정양육 중인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, 아동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. |
부모급여 (영아수당) | ⭕ 가능 | 0~23개월 아동 대상 수당으로, 아동수당과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. |
어린이집·유치원·돌봄서비스 | ⭕ 가능 | 보육시설 이용이 아이의 아동수당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|
💬 FAQ
💬
Q.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◦ 신청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, 출생 후 60일을 넘기면 소급 지급도 불가능해집니다.
💬
Q. 부모가 외국인인데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?
◦ 가능합니다. 실제 보호자(조부모·위탁부모 등) 신청도 가능하며, 아동 국적이 핵심 기준입니다.
🔍 마무리 정리
-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
- 가정양육수당·부모급여 등과 중복 수령 가능한 보편 복지
- 출생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되니, 서둘러 신청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