✔️ 지방 주택이면 금리 인하 혜택이 있습니다
대출대상 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, 기본 금리에서 추가로 연 0.2%p 인하됩니다.
🔹 금리 우대 조건 (중복 적용 불가)
아래 조건 중 하나만 적용되며,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.
-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: 연 1.0%p 우대
-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: 연 1.0%p 우대
- ③ 장애인·다문화·노인부양·고령자가구: 연 0.2%p 우대
- ④ 자녀가구:
- 다자녀가구: 연 0.7%p
- 2자녀가구: 연 0.5%p
- 1자녀가구: 연 0.3%p
🔹 추가 우대 금리 조건 (①~③ 중복 적용 가능)
아래 항목은 중복 적용 가능하며, 최대 0.5%p 범위 내에서 우대가 가능합니다.
-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: 연 0.2%p
-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: 연 0.1%p
→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접수분 대상
→ 최초 대출기한 1회만 적용 가능 - ③ 대출신청 금액이 심사금액의 30% 이하: 연 0.2%p
→ 2024년 7월 31일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가능
→ 대출 실행일부터 최대 4년간 적용
※ 대출심사 기준 금액: 호당대출한도, 소요자금 대비 대출비율,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(대환 시) 중 가장 낮은 금액 기준
📌 참고사항
-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.0% 미만일 경우, 연 1.0%로 고정
- 우대금리 상한은 일반적으로 0.5%p까지
단, 기초생활수급권자·차상위·한부모가구는 최대 1.0%p, 다자녀는 최대 0.7%p - 자산심사 부적격자는 가산금리 부과 가능
→ 자세한 내용은 기금포털 내 [고객서비스] - [자산심사 및 금리안내] 메뉴 참고 - 최종 우대금리 적용은 수탁은행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, 은행 상담 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