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소득 구간별 금리
✔️ 우대금리 조건, 중복 적용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은?
대출대상 주택이 지방 소재일 경우 추가로 연 0.2%p 인하됩니다.
또한 `20.5.8~8.9` 사이 접수된 청년가구는 기존 우대금리(0.6%p)가 유지되며, 대출 연장 시점에는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.
🔹 기본 우대금리 (중복 적용 불가)
-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·차상위계층: 연 1.0%p
-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: 연 1.0%p
- ③ 장애인·다문화·노인부양·고령자가구: 연 0.2%p
- ④ 자녀가구:
- 다자녀가구: 연 0.7%p
- 2자녀가구: 연 0.5%p
- 1자녀가구: 연 0.3%p
🔹 추가 우대금리 (①~⑤ 중복 적용 가능)
-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: 연 0.2%p
-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: 연 0.1%p
→ 2025년 12월 31일까지 접수분 한정, 최초 대출기한 1회 적용 - ③ 청년가구: 연 0.3%p
→ 만 25세 미만, 전용면적 60㎡ 이하, 보증금 3억원 이하, 대출금 1.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
→ 대출 실행일 기준 최대 4년 적용 - ④ 중소기업 취업(또는 창업) 청년: 연 0.3%p
→ 2024년 4월 26일 신규 접수분부터 가능, 적용일로부터 최대 4년 적용 - ⑤ 대출신청 금액이 심사금액의 30% 이하: 연 0.2%p
→ 2024년 7월 31일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 가능,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 적용
※ 대출심사 기준 금액: 호당대출한도, 소요자금 대비 대출비율, 기존 대환 전세자금대출 잔액 중 가장 작은 금액 기준
📌 기타 유의사항
- 2020년 5~8월 청년가구: 우대금리 0.6%p 유지, 연장 시점에 따라 새 기준 적용
-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.0% 미만일 경우에도 연 1.0%로 고정
- 우대금리 적용 상한: 기본 최대 0.5%p,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최대 1.0%p, 다자녀는 0.7%p
- 자산심사 부적격자는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음
→ 기금포탈 내 [고객서비스] - [자산심사 및 금리안내] 메뉴 참고 - 최종 우대금리 적용 여부는 수탁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 상담 필수